킥보드 규제 후폭풍...공유 킥보드 업체 짐싼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 견인비·주차비 부담에 신사업·해외로 눈돌려

인터넷입력 :2025/03/05 18:20    수정: 2025/03/06 08:34

전동킥보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비 부담 때문에 주요 업체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상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한 대당 4만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주차비를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일정 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유예 없이 즉시 견인이 시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매출이 성수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견인비와 주차비가 매출을 넘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킥보드 없는 거리가 조성되는 등 전동킥보드의 접근성은 더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레드로드(2호선 홍대입구역부터 6호선 상수역 일대를 아우르는 관광특화거리)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서초중앙로33길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동국대학교 혜화문에 설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금지 안내문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도 교내 PM 통행을 금지하는 추세다. 동국대학교는 지난해 11월부터 PM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고, 학내 민원이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캠퍼스 내 PM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 더스윙은 최근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사업을 중단하고, 택시 호출과 통학 차량 등 신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 등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사업을 영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학원 차량 공유 플랫폼 옐로우버스를 인수하는 등 신사업을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는 전기자전거로 눈을 돌리는 업체도 존재한다. 이륜차로 취급되는 공유 킥보드와 다르게 공유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무단 방치에 대한 견인 규정이 없고,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도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유 PM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 업체의 경우, 킥보드 대신 전기자전거 사업만 운영하는 곳도 상당히 많다”며 “견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에 주차돼 있는 공용 전기자전거

빔모빌리티는 국내에서 시선을 돌려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계절과 규제에 영향을 받는 반면,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시장은 연중 수요가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와 규제 방향 등이 달라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만, 시장성이 큰 국가의 경우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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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이크 역시 ▲태국 ▲미국 ▲베트남 ▲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최근에는 가나에도 서비스를 시작하며 아시아 PM 업계 최초로 아프리카 진출에 성공했다. 회사는 지난 2023년 3월 해외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100만 달러(약 14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해 국내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 규제가 강해져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데다 규제 강화까지 겹쳐 사업 지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