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 건보 적용

산정특례 대상 개인부담 3650만원→365만원

헬스케어입력 :2025/02/27 16:38

다음 달 1일부터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성분명 타파미디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신장질환·간질환 등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빈다맥스캡슐 (사진=한국화이자 홈페이지 캡처)

화이자의 빈다맥스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다. 트랜스티레틴을 안정화해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환자의 심혈관계 입원율 및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빈다맥스캡슐을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가 적용된다. 치료제 연간 1인당 소요 비용은 3천650만 원인데,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시 약 365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백혈병·항암제 등 환자에게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 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