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27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부결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쓰인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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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게 된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