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철회해야”

"공권력 남용·국민 기본권 침해…의료행위 위축 국민건강 역행” 주장

헬스케어입력 :2025/02/21 16:40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4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간 성명 등을 통해 반대해 왔다.

의협은 “의협의 요구를 묵살하고 동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건보공단은 국민과 국회,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을 기만하면서 특사경 권한 확보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사진=건보공단)

이어 “베테랑 수사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이라며 “공단이 강제 수사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리니언시(leniency) 등 회유 수단과 내부 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사무장병원의 개설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 법안은 제한적인 상황이나 필요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긴급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며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 등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게 되면 인권 의식·법률 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공단은 강제 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 관련 단속 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 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 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있다”라며 “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