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 3개 법안 전격 폐기... 특허·AI책임·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제 무산

컴퓨팅입력 :2025/02/13 15:02

로이터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술 특허, 인공지능(AI), 메시징 앱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규제하는 법안 초안을 전격 폐기했다. EU 의회와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기된 3개 법안은 산업계와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로비 대상이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법안은 통신장비, 휴대전화, 컴퓨터, 커넥티드카,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표준필수특허(SEP) 규제안이다. 이 법안은 2년 전 제안됐으며 고비용의 장기 소송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노키아(Nokia), 에릭슨(Ericsson), 퀄컴(Qualcomm)과 같은 특허 보유기업들은 애플(Apple), 구글(Google), 자동차 제조사들과 로열티 수준을 두고 대립해왔다.

노키아는 성명을 통해 "법안 폐기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법안은 유럽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BMW(BMW), 테슬라(Tesla), 구글, 아마존(Amazon) 등이 회원사로 있는 공정표준연합(Fair Standards Alliance)은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매우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결정"이라며 충격을 표명했다.

2022년 제안된 AI 책임법안도 폐기됐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AI 기술 제공업체, 개발자, 사용자의 과실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쿨리(Cooley) 로펌의 글로벌 제품 실무 책임자인 로드 프리먼은 "이번 결정이 EU의 AI 규제 정책 방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EU 집행위는 메타(Meta)의 왓츠앱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스카이프에 통신사업자 수준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적용하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2017년 제안된 이 규정은 빅테크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사용자 온라인 활동 추적을 위한 쿠키 규칙과 아동 포르노 탐지·삭제 조항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 이견으로 2020년부터 진전을 보지 못했다.

■ 기사는 클로드 3.5 소네트와 챗GPT-4o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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