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해야

한의사협회, 한의사 참여 없는 의료인력 추계는 불완전한 정책

헬스케어입력 :2025/02/13 13:57

국회가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를 예정한 가운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2가지를 제안했는데, 우선 오는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올해에 이어 내년도 신규 양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의협은 작년 10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한의협은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양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완전한 제도와 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수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과잉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태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양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만일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역시 반드시 논의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601호에서 의료인력 수급체계기구를 법제화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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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윤‧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술인으로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정재훈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