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원면허제는 전공의 착취 제도”

"의사 늘리자면서 내쫓는 정책”

헬스케어입력 :2024/08/15 08:00    수정: 2024/08/15 09:22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착취가 우려된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개원면허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중 하나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협은 해당 제도에 대해 국내에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고, 제도 시행시 의과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김양균 기자

의협은 “외국과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와 의대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의료인 면허 부여의 전제부터 다르다”며 “외국의 (개원면허제)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면허제 도입 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된다”라며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되어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며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건 정부인데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하여 남아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