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업계가 당분간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에 따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업계는 이런 점을 고려해 현행 세액공제 지원 제도를 직접환급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대·중견 기업 대상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그러나 적자 상황에선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선 이같은 호소가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국내에서 오는 2030년까지 50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업체들이 공장을 설립하면 1년 정도는 수율 조정 문제로 큰 손실에 직면하지만, 현 기술 수준에선 수익률이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정적 부담이 막대해질 상황에서 세제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김승태 실장은 “실제 A사의 경우 이익을 내지 못해 2021~2022년간 R&D 투자비 439억원, 시설투자비 6억2천만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모두 이월됐다”며 “그런 반면 신규 공장 가동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집중돼 있어 해당 시점에 1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글로벌 시장 경쟁국과 비교해도 투자 인센티브 지원이 적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0GWh 규모 설비투자(CAPEX) 투자 시 건설비 60%, 설비비 40% 비중으로 약 1조 3천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설비비에 대한 15%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투자세액공제(ITC)율 30%, 생산세액공제(PTC)는 kWh당 45달러를 받는데 공장 가동률 90% 기준 총 비용을 상쇄하기까지 2.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유럽연합(EU)은 프랑스 기업 ACC가 73억 유로를 투자하는 데 13억 유로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고 소개했다. 중국 상하이 시는 투자 보조금으로 30%를 지원한다.
특히 중국 산업이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 경쟁력 약화가 중장기적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2년간 CAPEX 여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배터리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상 공제액을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지만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재원이 대규모 필요한 현 상황에서 제도 취지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
실제 미국, 캐나다, EU, 싱가포르 등이 투자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는 제도를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직접환급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도 봤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산업 전반 생태계 강화 등에 따른 분석이다.
김 실장은 “역외 투자 또한 국내 배터리 소재 및 장비 업체의 수출 증대로 연결된다”며 “국내 배터리 3사가 사용하는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90%이고, 소재와 부품도 30%에 이른다”고 했다.
이날 함께 발제를 맡은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재생에너지, 배터리 등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데 정부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적자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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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런 필요성을 반영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지웅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IRA 등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 지원 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