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녹차추출물 등 9종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2종과 개별인정 받은 원료 7종(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 L.plantarum CJLP133, 락추로스 파우더, 로즈힙분말)이다.
세부적으로 고시 원료로는 ▲녹차추출물(항산화ˑ체지방 감소ˑ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종, 개별인정형 원료는 ▲다래추출물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석류농축액(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돌외잎주정추출분말(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미역 등 복합추출물(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과채유래유산균(L. plantarum CJLP133,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락추로스 파우더(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로즈힙분말(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이다.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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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