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이 완화되면서 기타주류 제품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0.030g/kg에서 0.20g/kg으로 완화한다. 와인 등 과실주는 제조 시 아황산염류 사용이 필요해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다. 기타주류의 경우 과실주에 비해 낮은 잔류기준을 적용받아 과실주를 원료로 한 기타주류는 제품 개발·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한해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완화해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를 지원한다.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 원료인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HPMCP,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용해되는 장용성 캡슐 원료)의 사용기준도 개선해 캡슐 제조시설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도 HPMCP를 사용한 장용성 캡슐을 공급받아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캡슐류까지 직접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만 HPMCP를 사용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과일, 채소 등을 건조할 때 색 변조나 미생물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수아황산과 무수아황산 제조 원료인 유황의 성분규격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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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아황산은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있으나 성분규격은 없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무수아황산 제조·공급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있었다.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액체 형태의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설정한다. 또 유황의 성분규격도 신설해 이에 적합한 유황을 연소해서 훈증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무수아황산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