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임직원이 꼭 알아야할 새 HR제도 10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주 52시간 계도기간 끝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취업/HR/교육입력 :2025/01/29 18:37    수정: 2025/01/30 08:49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됐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개편돼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와 한부모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된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9일 올해 주목해야 할 HR 제도 10가지를 소개했다.

올해 주목할 HR제도 열가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백9만6천270원이다.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정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올해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함께 장려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특히 2025년에는 '육아' 관련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해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육아 휴직 기간 및 분할 횟수가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출산육아기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급되던 지원금은 기존 월 80만원 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또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올해부터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해 중장년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한다.

재취업하고자 하는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한다. 참여자는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에게도 프로그램 운영수당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채용 관리 솔루션(ATS)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 및 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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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도입하고 활용한 중소기업 등에는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확대된 '통상임금'의 범위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변경됐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경영 및 노사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