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소액 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할 시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되었을 때 즉시 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건보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사실상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연체금 가산·급여 제한·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액 금융재산 잔액 증명서 제출 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은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박희승 의원은 “소액 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최소화돼야 한다”라며 “행정 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