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일괄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관련 의사단체는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 골자는 기존 병원급에만 운영하던 마약류관리자를 마약류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원까지 의무 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선 의료계 단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과 똑같은 공포스러운 약인 것처럼 호도한다”라며 “마약과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엄연히 다르지만 한꺼번에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가 마약류관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약사의 역할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문진하고, 검사하여 내린 처방에 대해서 제삼자가 관리한다면, 이 과정에 대해 약사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관련해 의사 한 명이 근무하는 동네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로 매일 마약류 처방을 보고해야 한다.
의사단체는 “전산 관리에 미비가 있으면 보건소 등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오기도 하고, NIMS에 미보고나 지연 보고로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관리 미비가 있어도 의료인들이 직접 책임지고 있다”라며 “정부 전산 시스템을 불신하고 약사를 따로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1명 근무하는 의원에도 예외없이 약사를 배치한다면 고용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마약류의 처방 및 조제 과정을 제삼자에게 감독받는 취지라면 약국에도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외에 별도로 마약류 관리 약사를 배치해야 한다”라며 “의원에만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일선 의료 단체와 협의가 없었으며 법안은 의료 현실 및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약사 고용 의무화는 지방 의료 및 1차 영세 의료기관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규정, 법안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