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억으로 이겼다"…개인정보위, 구글·메타와 붙은 1400억 싸움 승소

서울행정법원, 1심서 구글·메타 주장 전부 기각…법무부 "빅테크로부터 국민 보호"

컴퓨팅입력 :2025/01/23 15:21    수정: 2025/01/23 15:23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1천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메타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해 왔다. 20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시 조사 결과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과정을 '옵션 더보기'에 숨겼으며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화면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이용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웹사이트나 앱 운영 사업자"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정보와 앱 사용 정보를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해당 기업들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받은 사례를 근거로 설명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개인정보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기업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비해 왔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소송수행 예산이 4억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소송 예산도 4억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1심 승소가 소송 예산 4억원으로 이룬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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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지난해 브리핑에서 "늘어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올 3월 단기적으로 송무팀을 꾸리고 장기적으로는 빅테크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재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팀장으로 영입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데이터 사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