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식품 등에 붉은색을 낼 때 사용되는 인공 색소인 식용색소 적색 제 3호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식약처 역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DA는 적색3호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노출된 실험용 수컷 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로 금지를 결정했다. 적색 3호 색소는 석유로 만든 합성 색소로, 에리트로신이라고도 불리며 식품과 음료 등에 붉은색을 내는 데 사용된다.
FDA는 해당 색소가 인간에게 쥐와 같은 방식으로 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델라니 조항에 따라 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델라니 조항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다룬 미국의 법 조항으로, 섭취 시 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색소 첨가제를 FDA가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FDA는 2027년 1월 15일부터 해당 색소를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제약사들은 2028년 1월 18일까지 약품에서 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지난 1990년 FDA는 화장품에서 이미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했다.
적색 3호는 국내에서 ▲과자 ▲사탕 ▲껌 ▲빙과 ▲과·채 음료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섭취 및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과거 논란이 됐던 만큼 선제적으로 해당 성분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색소는 과거부터 꾸준히 발암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관리했던 성분”이라며 “과거 몇몇 제품에서 사용됐으나 현재는 모두 교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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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색소의 유해성 등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 3차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관리 기본 관리 계획을 통해 안전성과 1회 섭취 허용량 등을 재평가해 기준 규격의 적정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