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이송된 방송법 재의요구는 대통령 권한대행 몫"

방송/통신입력 :2025/01/20 18:47    수정: 2025/01/20 23:08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구조라 수신료 통합징수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지 못했다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주장이 헌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유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0일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문제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지 제15일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안 교수는 "김 권한대행은 방송법 시행령에 의한 분리징수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피력하겠다는 점을 숨긴 채 방통위 2인 구조하에서 심의 의결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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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 교수는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았던 법안이라 반대한다는 논리도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교수는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및 야당 추천 상임위원 간에 합의가 이뤄졌던가?"라며 "여권 측 김효재 및 이상인 두 상임위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였다는 점을 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