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모레퍼시픽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대상…"제품 안전성에는 문제 없어"

유통입력 :2025/01/20 11:32

아모레퍼시픽의 헤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헤라는 지난해 12월 30일 화장품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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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브랜드 홈페이지 내 제품 정보 표기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