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가 17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임시 주총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2호 내지 제5호는 제1-1호 및 제1-2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2호 안건은 제1-1호와 제1-2호 모두 가결돼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등 6인 후보에게 나눠 행사키로 의결했다.
또 3호 안건은 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되어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는 7인 안에 ‘찬성’키로 하였고, 앞선 제2호 안건과 같이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하였다.
제4호 안건은 제1-1호는 부결되고 제1-2호는 가결되어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이다. 제5호 안건도 제4호 안건과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부결되어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4·5호 안건에 대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변현철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 이사 수 초과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