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책임경영 강화"

1년 뒤 지급 시점에 주가 떨어지면, 자사주 수량도 줄어

디지털경제입력 :2025/01/17 14:39    수정: 2025/01/17 15:52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원 대상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이는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1년 뒤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어들게 된다. 즉, 주가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로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내년 1월 실제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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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주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초과 이익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 대상 주식 보상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 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직원은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지급 수량 차감도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