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하며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 국내 AI 업계는 이번 정비단 출범이 산업 진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동시에 고영향 AI의 정의와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AI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지난 2020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제정됐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의 AI 법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사례로, AI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은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영향 AI란 인간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정비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 산업계 초거대 AI추진협의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정비단은 워킹그룹 3개 분과로 구성돼 조항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 워킹그룹 1은 AI 안전성 확보 의무와 국내대리인 지정을 담당하고 워킹그룹 2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영향평가, 신뢰성 검증과 인증을 다룬다. 워킹그룹 3은 고영향 AI 기준 설정, 사업자 책무, 사실조사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하위법령에는 ▲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추후 규제 샌드박스, AI 신뢰성 검증, 사실조사 및 분쟁조정 관련 항목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AI 업계는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을 반기는 분위기다. 제도가 부재해 자의적인 법리해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기업이 정해진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 X씨는 "기본법 하위 법령들이 정비되면 법제도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산업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실현되지 않은 위험을 예단하거나 AI 활용 분야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자 규모 등 외적 요소들로 규제 범위를 잡는 등 과잉 입법 이슈가 없도록 향후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평가 기준의 명확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AI 업계 관계자 Y씨는 고영향 AI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기본법이 다루는 '고영향'이라는 개념은 이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Z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들며 고영향 AI의 평가 방식과 과정이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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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씨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주 AI법인 'SB 1047'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당시 주지사는 단순히 모델의 패러미터가 크다는 이유로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분야의 AI처럼 매개변수가 작아도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고영향 AI의 정의와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