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15일 관보에 비상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곳이다.
이는 공수처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비상 계엄 관련 기록물은 보존돼야 한다. 또 이 기간 동안 비상 계엄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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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번 폐기 금지 조치가 공수처 요청 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내려진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기록원 측은 "공공기록물법에서 헌법기관의 경우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번 대상 기관에 헌법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선관위가 포함됐기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