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무산 수순...안철수·김예지·김상욱 제외 국힘 전원 퇴장

가결 정족수에 5석 모자라...투표 종료 선언 없이 8일 0시48분까지 진행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7 18:32    수정: 2024/12/07 21:15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는 당론에 따른 전략이다. 가결 정족수를 피하는 동시에 혹시 모를 무기명 이탈표도 막겠다는 것이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당론으로 확정하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 이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건 투표에는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108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으로 탄핵안 논의 자체를 막은 것이다.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이날 오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부결 당론 외에 한동훈 당 대표가 밝힌 조기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지는 않았다.

제안 설명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며 여당 의원들 이름을 한명씩 호명했고, 회의장 내 야당 의원들은 모두 기립해 박 의원의 외침에 복창을 했다.

투표 시작 후 안 의원 외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을 찾아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범야권 192명과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더해도 탄핵 소추를 가능케 할 200표에 부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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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참여한 200명의 명패가 모자라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일 0시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 전부터 탄핵안이 최종 부결된다면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