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탄핵안 투표 전 본회의장 퇴장

표결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무기명 이탈표 차단 전략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7 17:35    수정: 2024/12/07 17:4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대부분 퇴장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당론에 따른 것이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안이 차례로 상정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투표에 참여한 뒤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 192명의 범야권이 모두 찬성해도 탄핵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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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투표 참여 이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부결시키는 데 당론을 모으고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를 우려해왔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 찬성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탄핵 찬성 뜻을 밝힌 안철수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투표 이후 다시 본회의장 자리에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