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관저 앞 도착...체포영장 집행 임박

경찰, 영장 집행 막으면 채증-체포 방침

디지털경제입력 :2025/01/03 07:56    수정: 2025/01/03 08: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7시17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초유희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지 한 달 만이다.

경찰은 관저 주변에 기동대 47개 부대를 배치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의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경찰은 지지자나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채증 또는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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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내란죄 1호)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