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내란 수괴' 혐의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대상 첫 체포영장 청구

디지털경제입력 :2024/12/30 11:06    수정: 2024/12/30 19: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피의자 신분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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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