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새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연구소·기업 등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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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