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용량 줄인 꼼수 인상, 새해에는 안 통한다

내용량 변경 사실 3개월간 표시…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는

유통입력 :2024/12/30 10:45    수정: 2024/12/30 16:08

내년부터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이는 제품은 3개월 이상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의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포함한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령 내용량이 100g에서 90g으로 줄었을 경우 ▲내용량 90g(내용량 변경 제품, 100g→90g, 또는 10% 감소) ▲내용량 90g(이전 내용량 100g)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

다만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숙취해소제 제품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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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