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KTX 승차권 가격 할인 내용과 관련해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 30% 할인’ ‘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을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코레일이 이 기간 실시한 할인율 표시·광고와 관련한 할인상품은 ‘인터넷특가(옛 KTX 365 할인)’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였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할인율 표시·광고를 하면서 KTX 특실과 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광고한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요금(대체로 운임의 40%)으로 구성돼 있고 일반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 100%다.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이고 요금은 넓은 좌석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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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코레일의 이같은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 표시·광고된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KTX 특실 할인율 표기 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