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세코가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치냉장고, 히터·난로(실내용·비실내용), 빌트인 가전제품(레인지후드·가스쿡탑·전기쿡탑)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게 판매하면 공급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 수차례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중단·제품 회수·거래종료를 통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세코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파세코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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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욱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