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엔 2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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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 대표가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2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8천563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