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20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을 통해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됐다”며,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업종으로 규정한 내용을 조속히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비정상적인 투기현상 및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DA는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및 올해 7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한 만큼, 중기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을 건의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2022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당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조치로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조항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7월 가상자산법 공포 이후에도 “관련 법령 시행 추이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가상자산법 1단계 시행 이후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DA는 이번 중기부의 입장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DAXA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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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항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회원사와 협력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 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