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MiCA) 최종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융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과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을 구분해 규제 회색지대를 최소화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방안이 담겨 있는 MiCA 최종안은 유럽연합(EU) 내 가상자산 시장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안이다. 기술 중립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실질적 경제적 기능과 부여된 권리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ESMA는 이를 위해 지난 18개월에 걸쳐 30개 이상의 기술 표준과 지침이 포함된 광범위한 규제 작업을 수행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럽은행 감독기관(EBA)과 협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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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나 로스 ESMA 의장은 성명을 통해 "2024년 12월 30일부터 MiC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됐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가상자산 시장의 내재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안 보고서에 따르면 MiCA는 기존 금융 규제인 MiFID II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MiCA는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최종안은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기준을 세분화해 양도 가능한 증권, 머니마켓 상품,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단위, 배출권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여러 기능을 가진 하이브리드 토큰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성격이 우선시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MiCA는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백서를 공시해 투자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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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고객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금융상품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불공정 거래 및 시장 남용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감독 기관은 시장 남용을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의심되는 남용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양식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기 위해 표준화된 보고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국경 간 시장 남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 사이의 협력과 조정 절차가 강조된 것도 특징이다.
ESMA는 역방향 권유 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내놓았다. 역방향 권유 면제는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먼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MiCA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ESMA는 이 면제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MiCA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을 독점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적 상황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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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대한 적합성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언이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하는 CASP가 고객에게 적합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거나 고객을 대신해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기존 MiFID II 요구 사항과 일치하며, MiCA와 MiFID II 모두를 준수해야 하는 CASP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에 대한 지침에서는 CASP가 고객 자산 이전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자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MiCA와 MiFID II를 포함한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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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보안 접근성에 대한 지침도 포함됐다. MiCA 및 디지털 운영 회복성법(DORA)에 따라 CASP와 발행인은 ICT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만 MiCA 최종안이 EU 각 국가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MiCA가 실효를 내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각각의 법률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는 전체 27개 회원국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