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른 국정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팀을 전담하는 투트랙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안보부터 챙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열 번째 권한대행 체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우선 국가 안보와 치안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외교·국방·치안 담당 각료들과의 협의를 통해 안보 공백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임시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대행의 '탄핵 리스크'가 향후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역시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언제든지 야당에서 탄핵소추안 추진이 가능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한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이다.
경제팀, 전방위적 시장 안정화 착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오는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팀은 이미 가동 중인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매일 주재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 현안질문에서도 "정치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기 국정 공백 우려...경제 타격 불가피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책 공백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기관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나, 탄핵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로 하향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S&P사가 AA, 무디스사는 Aa2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매판매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현재도 소비 지표는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탄핵 정국이 소비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향후 정국 운영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쟁을 넘어 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 재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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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