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여당 간사이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현재 민간인 신분에서 장관급 정무직으로 바꿔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로 남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원장의 공직자 신분이 된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교각살우 우려가 크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 소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와 방통위에 대한 국가 검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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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