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현직 판사를 체포 정황이 나온 데 대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 진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에 대한 위치추적 요청이 있었다는 데 따른 사법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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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역시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권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