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재투표

여당서 찬성 공개의사 7명, 찬성 200표 넘으면 대통령 직무정지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3 14:59    수정: 2024/12/13 18:15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묻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보이콧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으나 재투표에서는 여당의 추가 이탈표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부쳐질 예정이다.

두 번째 탄핵안은 내란죄에 집중됐다. 야당은 탄핵안에 주요 사유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담았다.

이어,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첫 탄핵안보다 논리와 증거를 보강했으며, 전날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로 파악된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안 표결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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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범야권 192석에서 여당의 이탈표 8명만 추가되면 재석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가 모이는데, 현재까지 여당에서 7명의 의원이 투표 참여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본회의 개의 시점에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한동훈 당 대표가 탄핵만이 답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친한계 중심으로 추가 이탈 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