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계엄 이후 디지털장애 대응체계 가동...통신제한은 불가"

과방위서 비상계염 관련 현안보고

방송/통신입력 :2024/12/13 11:44    수정: 2024/12/13 14:12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장관은 계엄 상황에서도 통신 서비스 제한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장애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2차관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유 장관은 "유관기관, 중요 통신 사업자,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들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상황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계엄 기간 중 네이버 카페와 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유 장관은 서버 증설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홈페이지 해킹과 스미싱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유 장관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후 긴급 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장애 등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공백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의 5항 적용에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5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 통신 사업자에게 전기 통신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유 장관은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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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기정통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디지털 장애에 대비하고 있다. 

유 장관은 "법에 따라 국민 이용률이 높은 대형 디지털 사업자에게 장애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24시간 유무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통신사, PC, 백신 기업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서버와 감염 단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