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채널과 케이블TV 사이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블랙아웃’으로 치달으며 정부가 날을 세우고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 사업자 간 분쟁을 시장의 몫으로만 남겨두기 어렵게 된 상황에 이르며 시청자 피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5일 0시를 기점으로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대해 채널 송출을 중단한 가운데 분쟁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8VSB 가입자 수 산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양측의 입장문 발표가 반복되는 가운데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의 송출중단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방송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송출중단까지 벌어진 데 두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은 지난 수년 간 이어져 온 난제인데, 이번 사업자 간 갈등은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치고 다투는 싸움이란 것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홈쇼핑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그간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산정이 명확한 데이터와 산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논란 중심에 있는 8VSB 가입자의 효용 측면을 따지는 게 쉽지 않은 이유다.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부침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협의체에서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사업자 간 협상을 유지하고 송출중단 상황을 해소하는 데 정부의 노력이 깃들 전망이다. 기업 간의 다툼이 고스란히 시청자 피해로 이어지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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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널 송출중단 행위에서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면 금지행위로 간주하고,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 집행에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재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하면서 부처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사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만 뚜련한 상황이다”며 “극단적인 입장만 오가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