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윈회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민간기구인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위원장이 법률 위반 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삼았다. 여당 의원들 또한 해당 법안을 올린 저의가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 있느냐"며 "말할 자격도 없다. 당장 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겠다. 지금 이 시국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시키려 하느냐"며 "여당은 퇴장하겠다"고 맞섰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시키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느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이 "헌법재판소냐"라고 묻자 노종면 의원이 "내란동조범"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과방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서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입장 표명을 묻는 질문이 계속 나왔다. 김 직무대행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방심위가 이날 긴급 통신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를 의결 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방심위원 중 9명 중 3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지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법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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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계속 논의해나가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상임위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은 임기를 마친 박민 KBS 사장과 박장범 신임 사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방송인 김어준씨 등 5명은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