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EU에서 배터리를 시작으로 디지털제품여권(이하 DPP) 제도 시행이 순차적으로 의무화되는 가운데,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EU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PP 정책동향과 적용사례, 사전준비를 위한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DPP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내구성 등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급망 정보 등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주요 데이터를 마치 사람의 ‘여권’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EU의 DPP 제도는 2027년 2월 배터리부터 시작해, 이후 섬유·철강·전자·타이어 등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탄소배출량·재활용 가능성·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GS1 국제표준, DPP 적용될 식별체계로 유력 논의
DPP 기술 표준과 구현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EU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국제표준을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DPP 식별체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GS1 기반의 QR코드는 ▲기존 바코드 기능을 포함해 매장에서 결제·재고 관리에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호환이 되며 ▲웹 기반으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가 원재료 출처, 탄소 배출량, 재활용 정보 등 다양한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령, 스웨덴국립연구원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의류 기업들과 협력해 3천개 이상 시범 제품에 GS1 표준식별코드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했다. 해당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든 DPP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보 및 공급망 참여자 협업 필요
상의는 DPP 제도에 대비해 기업들 대응전략으로 ▲법적 규제요건 이해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보 ▲공급망 협업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법적 규제 요건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향후 EU의 DPP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국제표준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DPP에 연동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확보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전 제품수명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통합 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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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공급업체와의 데이터 공유 협력 수준을 점검하고 공급망 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DPP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EU DPP 의무화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상의는 DPP 관련 글로벌 표준 동향과 해외사례 소개, 세미나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