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U, 배터리 여권제 도입···우리도 관련 법 정비 시급

전문가 칼럼입력 :2024/08/26 10:17    수정: 2024/08/26 11:02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공학박사)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번 사고로 14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1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배터리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차 1만 대당 0.93건 수준으로, 내연기관 차량 화재 발생률(1만 대당 0.9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몇 가지 특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인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으며, 일단 진화한 후에도 재발화할 위험이 있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화재 시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2차 피해 위험이 크고, 물을 이용한 일반적인 소화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안전성 우려와 함께 최근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현대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처음으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탑재됐음이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았다. 반면, 일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여전히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의 경우,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 등을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배터리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과 정보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지, 그 배터리 안전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도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배터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지난해 7월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배터리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 여권제'다. EU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원료 조달부터 제조, 사용,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담은 전자기록으로, QR코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조사 정보, 배터리 용량, 전압 등 기본 사양, 탄소발자국 정보, 재활용 원료 함량, 성능 및 내구성 데이터, 배터리 구성 물질 정보, 해체 및 수리 관련 정보, 안전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EU 외에도 미국과 중국에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ACC(Advanced Clean Car)Ⅱ 규정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터리 원산지나 제조회사 출처를 숨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불공정한 표시로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통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이미 세계적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도 안전한 전기차 주행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담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차량 브로슈어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 '배터리 이력제'를 도입해 배터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작사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배터리 여권제'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순환경제를 촉진하며, 탄소발자국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상태와 이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제조 과정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의 저탄소 생산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배터리 여권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에 걸친 데이터 수집과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 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넷째,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단계에서 배터리 여권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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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배터리 안전성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회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EU의 배터리 여권제와 같은 포괄적인 배터리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배터리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배터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배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기차 시대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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