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4일 오전 9시 열고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증권과 금융기관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RP 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를 포함한다.
또 RP 매매 대상 금융기관에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추가로 대상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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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는 금융사에 단기 자금 조달에 쓰이는 금융상품으로 RP 매매 대상과 기관을 확대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필요할 경우 전액 공급 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겠다"며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