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수출 통제 적용을 받게 된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만큼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두 회사 사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향 HBM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크다.
내년 1월부터 중국에 HBM 수출금지…中향 매출 비중 높은 삼성 '비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HBM 제품과 첨단 반도체장비를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생산중인 모든 HBM이 통제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중국 포함 24개 국가)으로 수출하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통제되지 않는다. HBM2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미국의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센터에서 AI 가속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점유율 1,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마이크론이 3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와 FDPR 적용에 따라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향 HBM 수출 비중이 SK하이닉스 보다 높은 삼성전자는 당장 매출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기에 당분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요처를 잃게되는 셈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조치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의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최근 HBM2에 양산하는 등 국내 업체와 기술력 격차가 여전히 크다. 한국 첨단 HBM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유회준 반도체공학회회장 겸 KAIST 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 시장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면 수요처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첨단 HBM3E 이상 제품을 미국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통제되지 않는다'는 상무부의 규정은 말장난이라는 의견이다. 메모리 업체에서 만든 HBM을 TSMC 또는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로 보내면, AI 가속기에 패키징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런 예외 규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중국 기업이 HBM을 구입하더라도 첨단 패키징 기술이 없다면, AI 가속기에 HBM을 붙여서 사용할 수 없다"라며 "로직칩이 패키징된 HBM은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중국에 첨단 HBM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반도체 장비 24종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국내 기업도 우려
미국은 반도체 장비도 추가로 규제에 나섰다. 현재 통제하고 있는 노광, 식각, 세정장비 등 29종의 첨단 반도체장비에 열처리‧계측장비 등 새로운 반도체장비 24종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도 수출 금지 제품이다.
다만, 일본, 네덜란드 등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반도체장비와 관련이 낮은 33개국이 FDPR 면제국으로 지정됐다. 면제국이라 하더라도 실제 통제 효과는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지 않아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 수출건에 대한 허가 신청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나, 기존에 VEU(Validated End-User)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 기업 중에서 몇몇은 첨단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중에서 중국에 첨단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소수이더라도, 큰 고객사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추후 미국 정부가 장비 수출 품목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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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 명단을 발표하고서 이들 기업에는 첨단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있지만 일부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 2개 기업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