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처방 못받는다

복지부, 1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헬스케어입력 :2024/11/29 14:40    수정: 2024/11/29 16:33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오남용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노보 노디스크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키로 했다. 지난달 15일 위고비 국내 출시 이후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자 규제에 나선 것.

2일부터 비만치료에 쓰이는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 함유제제 등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대면 처방이 불가능해진다. 

(출처=한 비대면 플랫폼에서 '위고비' 검색 화면 캡처)

다만,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예외 상황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한비만학회 등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과 함께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만환자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이란, 가령 본인 신체기록 등을 사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 제한을 미적용하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과 재평가하고, 대한비만학회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비대면진료 및 처방에 대한 종합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참고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작년 6월 1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2월 23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