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MBK파트너스와 협약으로 10년 동안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고려아연 측은 그러한 내용이 경영협력계약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고려아연은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사장이 기존 경영협력계약과 다른 발언을 했거나, 강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MBK와 영풍이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부실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영풍이 적어도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혹은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경영협력계약에는 MBK의 경우 어떠한 제약 요건도 나와 있지 않다"며 "오히려 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이라는 특별한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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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은 MBK가 본인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중국이나 해외 등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영풍 측은 "(10년간 지분을 안 판다)공시한 내용대로다"며 "인터뷰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서 왜곡된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