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자단체가 힘을 합쳐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자는 취지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해 언론인들의 정신질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와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등 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편견 및 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를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기협과 중앙지원단이 노력한 결과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 등의 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권고기준 제정 배경은 정신건강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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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완 중앙지원단장도 “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신건강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종현 기협회장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