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영배 등 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재청구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

인터넷입력 :2024/11/14 08:56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세 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합계 720억 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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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6일 류화현·류광진 대표를 소환하고, 8일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