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기념품’도 티메프 날벼락…적십자사, 4억5천만원 이상 피해

5년간 186억원, 올해도 구매에 163억원 지출…김남희 의원 "무등록업체 계약해 혈세 낭비”

헬스케어입력 :2024/10/17 15:16    수정: 2024/10/17 15:35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헌혈자에게 지급위해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적십자사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7천912만원, 최근 5년간은 약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중 상품권 선호도가 높은데 적십자사는 올해 해피머니 136만8000개를 구매했는데 이는 편의점 교환권 계약 수량 59만개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천만원 규모로, 재고 금액 등을 합친 피해 예상 금액은 약 4억5천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한 상황인 데다 해피머니 이용약관에는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적십자사는 선불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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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급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운 것이냐”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등록업체와 안전하게 거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불업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