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사' 테이블엔조이, 기업회생 신청

테이블엔조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 대금 정산 받지 못해

인터넷입력 :2024/08/29 18:32    수정: 2024/08/30 07:03

티몬·위메프 판매사인 예약·식사권 판매 플랫폼 테이블엔조이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테이블엔조이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테이블앤조이 로고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테이블엔조이의 채권자로는 중소기업은행·우리카드·서울랜드·롯데관광개발 등 총 110곳이 있다.

이 회사의 대표자 심문기일은 내달 6일이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2010년 설립된 테이블엔조이는 온라인 식당 예약 서비스로 시작해 오픈마켓 등과 제휴해 식당 이용 식사권을 유통해왔다. 테이블엔조이의 주 판로는 티몬과 위메프였다. 이 회사는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판매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 호텔 레스토랑 등 주요 거래처들에 미정산 사태 영향으로 향후 정산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업회생 신청은 테이블엔조이 모회사의 경영난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테이블엔조이의 모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지난 27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