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가 경쟁사로 이적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초거대 모델 책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중국 언론 스다이저우바오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퉁이 초거대 모델 개발에 참여한 기술 책임자 저우창(周畅)이 바이트댄스로 이적하자, 알리바바가 '반경쟁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에서 반경쟁협약이란, 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 협약이다.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중국의 주요 생성형 AI 초거대 모델 기업이란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의 경쟁사 이적이 문제가 된 모양새다.
알리바바측은 이미 이 건과 관련해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동쟁의 중재신청은 중재기관인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고 법의 의거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우창은 올해 7월 사업을 이유로 알리바바에서 사임하고 반경쟁협약을 맺었다. 이어 8월 여러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그는 바이트댄스에 합류해 높은 직급을 부여받고 높은 급여에 초거대 AI 모델 관련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창은 2017년 알리바바에 합류했으며 사임시 알리바바의 수석 알고리즘 전문가 였다. 지난해 말 알리바바의 초거대 모델 연구를 맡고 있는 알리바바-퉁이 실험실에서 '퉁이쳰원' 초거대 모델 책임자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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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재직 기간 팀을 이끌고 10조 멀티 모달 예측 훈련 모델 'M6' 시리즈와 범용 멀티모달 AI 모델 'OFA' 시리즈도 개발했다. 동시에 초거대 모델 GNN 훈련 플랫폼 '알리그래프'도 개발했다.
최근 대중에게 알려진 알리바바클라우드의 퉁이 초거대 모델이 M6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